한눈에 보기
- 50㎡ 이상 카페·주점·헬스장·대형 점포 등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대상입니다. (2018.8.23 시행)
- 공연권료는 작곡가(공연사용료)와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공연보상금)의 권리에서 나옵니다.
- 둘 다 풀린 곡 — 작곡가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녹음도 무료로 공개된 곡 — 은 낼 사용료가 없습니다. 오픈뮤직은 이런 곡만 모았습니다.
- 틀고 있는 목록은 이용 확인서로 출력해 두면 문의가 와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1. 매장 음악에 걸린 두 가지 권리
| 권리 | 누구의 권리 | 매장이 내는 돈 | 받는 곳 |
|---|---|---|---|
| 공연권 (저작권) | 작사가·작곡가 | 공연사용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 공연보상청구권 (저작인접권) |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 | 공연보상금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곡을 쓴 사람의 권리와, 그 곡을 녹음한 사람의 권리는 따로 있습니다. 베토벤의 곡이라도 요즘 녹음한 음원에는 연주자·음반사의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2. 어떤 매장이 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시설은 예외로 권리자의 허락(사용료)이 필요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새로 포함 (2018.8.23~)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 그 전부터 — 단란·유흥주점, 경마·경륜장,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
- 면제 — 면적 50㎡(약 15평) 미만 영업장 (음료·주점업의 약 40%)
금액은 문체부 발표 기준으로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 음료점·주점이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이 월 11,400원~59,600원(면적별) 수준입니다. 네 단체가 통합 징수합니다.
3. 오픈뮤직 곡은 왜 사용료가 없나요?
- 작곡 저작권이 끝난 곡 — 한국 저작권 보호기간은 작곡가 사망 후 70년입니다(2013년 7월 1일부터). 그 전에 끝난 저작물, 즉 1962년 이전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곡은 계속 보호가 끝난 상태입니다. 오픈뮤직은 위키데이터의 생몰년으로 곡마다 확인합니다.
- 녹음도 무료로 풀린 곡 — 연주자·음반제작자가 퍼블릭 도메인·CC0(권리 포기) 또는 CC BY·CC BY-SA 등 저작자 표시 조건 라이선스(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 허락 — Attribution, EFF 오픈 오디오, 자유 예술 라이선스 포함)로 공개한 녹음만 씁니다. 비영리 조건(NC)·변경 금지(ND) 녹음은 싣지 않습니다.
- 창작자가 직접 허락한 곡 — 살아 있는 작곡가라도 본인이 CC0·CC BY로 공개한 곡은 그 조건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은 단체가 관리를 맡은 곡과 상업용 음반에 대해 걷는 돈입니다. 위 곡들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낼 곳도 낼 돈도 없습니다.
4. 곡을 고르는 방법 (판정 기준)
- 원천: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 올라온 파일마다 라이선스를 공동체가 검토하는 저장소입니다.
- 라이선스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삭제 논의 중인 파일은 뺍니다.
- 미국에서만 퍼블릭 도메인인 근거(미국 등록 갱신 안 함 등)는 한국과 다를 수 있어, 1955년 이전 녹음이 아니면 뺍니다.
- 퍼블릭 도메인 녹음이라도 작곡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뺍니다.
- 노래(가사)가 있는 곡은 작사가 권리가 따로 있어, 작곡가가 1920년 이전에 세상을 떠난 고전 성악(오페라·가곡·종교음악·캐럴)만 싣고 대중가요·재즈 노래는 뺍니다. 매장 목록은 원칙적으로 가사 없는 곡으로 채웁니다.
- 곡마다 판정 근거(작곡가 생몰년, 녹음 라이선스, 원본 주소)를 곡 페이지와 이용 확인서에 적습니다.
- 원본에서 라이선스가 바뀌거나 삭제 논의가 시작되면 매일 다시 확인할 때 자동으로 내립니다. 권리 문제를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내립니다 — 신고하기.
5. 꼭 기억할 점
- 같은 제목이라도 다른 음원(멜론·유튜브의 최신 녹음, 유명 편곡)은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오픈뮤직에서 받은 파일·재생만 해당합니다.
- 캐럴처럼 오래된 곡도 최근 편곡·녹음은 대부분 저작권이 있습니다.
- 개인용 스트리밍(멜론·지니·유튜브 프리미엄 등)은 약관상 매장 재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CC BY 곡은 매장 안내문이나 QR로 크레딧을 알려야 합니다. 번거로우면 「매장 안심 모드」를 켜 두세요.
- 이 안내와 이용 확인서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판단이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가게도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부터 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스트리밍 포함)을 틀 때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그 전부터 호텔·콘도, 백화점·대형마트, 단란·유흥주점, 골프장·스키장 등도 대상이었습니다. 50㎡ 미만은 면제입니다.
Q. 얼마나 내나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발표 기준으로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 음료점·주점은 면적에 따라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 11,400원~59,600원 수준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가 통합 징수합니다.
Q. 오픈뮤직 곡을 틀면 왜 안 내도 되나요?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가의 권리, 공연보상금은 상업용 음반의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 권리에서 나옵니다. 오픈뮤직 곡은 작곡가가 1962년 이전에 세상을 떠나 한국에서 작곡 저작권이 끝났거나 창작자가 무료 이용을 허락한 곡이고, 녹음도 연주자가 퍼블릭 도메인·CC0·CC BY로 공개한 것이라 징수 단체가 관리하는 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낼 대상이 없습니다.
Q. 베토벤 곡이면 아무 음원이나 틀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작곡 저작권은 끝났어도 최근 오케스트라나 연주자가 녹음한 음원에는 연주자·음반제작자의 권리(저작인접권)가 따로 있습니다. 멜론·유튜브에 있는 클래식 음원은 대부분 이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오픈뮤직은 녹음까지 무료로 풀린 것만 싣습니다.
Q. 멜론·유튜브 프리미엄을 매장에서 틀면 안 되나요?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약관에서 개인적·비상업적 이용만 허락합니다. 매장 재생은 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공연권료 대상 업종이면 별도로 공연권료도 내야 합니다. 매장용 유료 음악 서비스나 저작권이 풀린 음악을 쓰세요.
Q. 「출처 표시가 필요한 곡(CC BY)」은 어떻게 쓰나요?
CC BY 곡은 곡 이름·만든 사람·라이선스를 알리면 매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업종 목록의 「크레딧 페이지(QR)」를 출력해 카운터에 두면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 없이 쓰려면 기본 설정인 「매장 안심 모드」(퍼블릭 도메인·CC0 곡만)를 켜 두세요.
Q. 징수 단체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틀고 있는 업종 목록의 「이용 확인서」를 출력해 보여 주세요. 곡마다 작곡가 생몰년, 녹음 라이선스, 원본 출처 주소가 적혀 있어 권리가 풀린 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오픈뮤직이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공적 증명서는 아닙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1800-5455)을 이용하세요.
참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2018.8.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9조, 제39조, 제76조의2, 제8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안내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법령이 바뀌면 고쳐 적습니다.